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자발적 퇴사한 직장과 계약직 근무직장 사이에 몇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