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에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1년근무 자발적퇴사 -> 1개월 정도의 단기 계약직 계약만료 -> 실업급여 신청할때
자발적퇴사와 계약만료 사이에 공백기는 실업급여 수급금액이나 이런거에 관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공백기간이 너무 길어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해도 180일이 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즉, 공백기가 길어진다면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자발적 퇴사한 직장과 계약직 근무직장 사이에 몇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