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후 킥보드 타다가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5월17일 새벽에 음주 후 킼보드타다가 현장에서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벌금 10만원은 바로 냈고,
면허 1년 정지라고 하더라고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 이고,
몇칠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면허반납하라고해서
다녀왔고,차 후에 경찰청에서 면허정지 통보가 나온다고하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선처같은게 있다는데
선처받으면 100일로 줄어든다는데
혹시 어떻게하면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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