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킥보드 타다가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5월17일 새벽에 음주 후 킼보드타다가 현장에서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벌금 10만원은 바로 냈고,

면허 1년 정지라고 하더라고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 이고,

몇칠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면허반납하라고해서

다녀왔고,차 후에 경찰청에서 면허정지 통보가 나온다고하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선처같은게 있다는데

선처받으면 100일로 줄어든다는데

혹시 어떻게하면 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감경받는 경우는 있어도 음주운전 건은 단순히 선처로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