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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최고로유용한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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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한돈을 같이살고있는부모가 전세자금으로 쓸수있나요?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한돈을 같이살고있는부모가 전세자금으로 쓸수있나요? 전세 뺄때 주는조건으로라도? 예를들어 애가넷있는데 각각1억씩 받고 세금낸후 그돈을 전세자금으로쓸수있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자녀와 차용증을 쓰고 전세금으로 사용하시고 추후 전세가 만료되면 자녀에게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세자금에 대한 조사를 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한 자금을 부모가 다시 증여받는 경우 또는

    차입한 경우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로부터 부모가 증여받는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부모님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인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자녀로부터 부모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 부모가 자녀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이 재산

    및 소득으로 자녀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정지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