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 동료와 나눈 카톡내용 상사에게 보여주는것이 죄가 될까요?
제가 제 뒤에 입사한 후배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입장이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세하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생각한 저와는 다르게 정확하게 디렉션을 달라는 말을 하여 작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본인일을 다 도와주면서도 이런태도를 보이는 후배의 일을 계속해서 도와줘야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 둘이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출력하여 (PDF로 변환하여 전송하거나 그런일은 없었습니다.) 상사 두 분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혹시 이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위반하는 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