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 동료와 나눈 카톡내용 상사에게 보여주는것이 죄가 될까요?

제가 제 뒤에 입사한 후배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입장이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세하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생각한 저와는 다르게 정확하게 디렉션을 달라는 말을 하여 작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본인일을 다 도와주면서도 이런태도를 보이는 후배의 일을 계속해서 도와줘야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 둘이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출력하여 (PDF로 변환하여 전송하거나 그런일은 없었습니다.) 상사 두 분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혹시 이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위반하는 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적인 내용이 없고

    업무적인 내용이라면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저도 업무적인 문제가 있었을때

    카톡 내용 캡쳐해서 보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 카카오톡 내용을 프린트하여 보여주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회사생활을 더 잘하기 위한것이지 후배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 명예훼손죄로 신고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 할 의도를 의미하는 공연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 데 위 같은 상황은 공연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장동료와 나눈 카톡내용을 상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 전달이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일단 무작정 카톡내용을 보여주지마시고 상황을 전달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나서 증거내용인 카톡도 있다고 말을하는게 좋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