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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날씬한홍관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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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급여지급관련 단순 궁금증......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7월(영업일 23일) 8월(영업일 21일) 영업일이 다른데 급여는 월마다 동일하게 지급되는 이유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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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임금형태는 월의 대소(28∼31일), 월 소정근로일수,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행정해석에 따라 이 방식이 유효하다고 해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4주 있는 달도 있고 5주 있는 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평균하여 4.345주로 월급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월 동일한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하므로,

    매월 영업일이 다르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되므로, 1주 48시간(근로시간+주휴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은 약 209시간(208.56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4.345주는 "365일/12개월/7주"로 산정한 값으로, 매월 달력상의 일수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주수를 산정한다면 4.345주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하였다면, 월 임금이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로를 제공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제 월마다 근무일, 영업일은 상이할 수 있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와 관계 없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합니다

    이는 매월 근무일을 계산하여 지급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있으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반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 만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결론적으로 시급제/월급제 등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 경우 실제 영업일은 다르더라도 약정된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더하여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 1주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주수(4.345주)를 곱하여 총 유급시간은 209시간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