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을 할때 내 잘못이 아닌데 잘못한것 처럼해서 동결시키는거 어떻게 하나요?
연봉 협상을 할때 대부분 인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년도에 내 잘못은 아닌데 같이 잘못한것 처럼해서 동결시키는데 부당함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과정에서 임금이 동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동결이 질문자님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한 처우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비롯한 진정 제기를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봉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연봉인상 결정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안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결과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협상 과정에서 본인 잘못이 아님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연봉 협상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일단은 기존 연봉대로 지급하고 추후 합의 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 측에서 동결을 주장하고 질문자님께서 수락을 한다면 부당해보인다하더라도 수락한 이상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였으므로 문제되지않습니다.(비진의 의사표시 등 문제 제외)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용자 측의 요구가 부당해보인다면 연봉협상을 계속해나가야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사용자 측에서 해고,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동결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인사평가를 토대로 임금이 결정된다면 인사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임금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을 동결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사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는 노동청 구제 대상도 아닙니다. 평가제도 시스템 개선을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봉의 인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동결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동결 사유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면 차별 등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