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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을 할때 내 잘못이 아닌데 잘못한것 처럼해서 동결시키는거 어떻게 하나요?

연봉 협상을 할때 대부분 인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년도에 내 잘못은 아닌데 같이 잘못한것 처럼해서 동결시키는데 부당함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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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과정에서 임금이 동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동결이 질문자님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한 처우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비롯한 진정 제기를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봉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연봉인상 결정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안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결과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협상 과정에서 본인 잘못이 아님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연봉 협상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일단은 기존 연봉대로 지급하고 추후 합의 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 측에서 동결을 주장하고 질문자님께서 수락을 한다면 부당해보인다하더라도 수락한 이상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였으므로 문제되지않습니다.(비진의 의사표시 등 문제 제외)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용자 측의 요구가 부당해보인다면 연봉협상을 계속해나가야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사용자 측에서 해고,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동결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인사평가를 토대로 임금이 결정된다면 인사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임금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을 동결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사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는 노동청 구제 대상도 아닙니다. 평가제도 시스템 개선을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봉의 인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동결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동결 사유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면 차별 등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