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부금 20% 공제, 23년에도 있나요?
연말정산 작년에 기부금 20%를 공제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23년에 할 연말정산 에도 유지 될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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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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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정당 기부 등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의 15%를, 3천만원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 합니다.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의 100%를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30%를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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