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해외직구한 바르는 미녹시딜 당근해도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5
기저질환
탈모
탈모인가해서 샀었는데 한통도 다안썼네요 유통기한도 올해 10월까지라 처치곤란인데 당근해도되나요?
판매안되면 나눔이라도 하게요 .. 불법인가요?
이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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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매, 무료나눔 모두 약사법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이기때문에 자가소진하시고 폐기처리하셔야합니다.
의약품은 약국 외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희약사입니다.
미녹시딜 성분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거나 파는 것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폐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나와있는 성분들은 개인간거래가 불법입니다.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것도 우리나라 약사법상 불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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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약은 한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거래 시 불법입니다. 중고 거래 거래는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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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본인의 치료목적 외로 직구를 하는 것은 판매거래 목적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