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면서 알바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직장다니면서 일요일만 고정적으로 오전9시부터 1시까지 일하고잇고 일급은 10만원씩받고 세금신고는 거기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두번정도 연차쓰고 주말알바랑 별개로 다른곳에 오전8시30분부터 오후6시30분 까지 일급 27만원정도 알바를 다니고있습니다 이곳도 세금신고를하고잇구요~ 요약하자면 직장을 다니면서 일요일 고정 오전9시부터 오후1시 네시간 일급 10만원 , 한달에 두번 연차쓰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6시30분 일급 27만원
이런상황에서 제가 연말정산할때 따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대략 1년으로 따지면 알바비만 천만원정도 더 버는거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면 저 알바비가 포함되서 현직장에서 제가 알바하는것을 알수도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연 1400만원 안되면 신고 따로안하고 현직장에서도 모른다고 알고있어서요 아니면 5월에 종소세 신고로 제가 따로 하면될까요~?많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수령시에
세금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일용근로용역을 제공시 :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
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현재 회사 근로소득만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업체에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