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면서 투잡 세금신고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직장다니면서 일요일만 고정적으로 오전9시부터 1시까지 일하고잇고 일급은 10만원씩받고 세금신고는 거기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두번정도 연차쓰고 주말알바랑 별개로 다른곳에 오전8시30분부터 오후6시30분 까지 일급 27만원정도 알바를 다니고있습니다 이곳도 세금신고를하고잇구요~ 요약하자면 직장을 다니면서 일요일 고정 오전9시부터 오후1시 네시간 일급 10만원 , 한달에 두번 연차쓰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6시30분 일급 27만원
이런상황에서 제가 연말정산할때 따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대략 1년으로 따지면 알바비만 천만원정도 더 버는거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면 저 알바비가 포함되서 현직장에서 제가 알바하는것을 알수도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연 1400만원 안되면 신고 따로안하고 현직장에서도 모른다고 알고있어서요 많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원 직장에서 투잡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지만 연말정산은 주사업장에서
합산하셔도 되고 따로따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따로따로 진행한다면 회사에서 알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 직장 외 추가 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자료를 낼 수도 있으나,
회사에 이를 알리기 싫다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5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