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간의 고용시에도 4대보험을 위한 서류가 가능한가요?
가족간의 고용시에도 4대보험을 위한 서류가 가능한가요? 타인이아닌 가족을 고용해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입을 시키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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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이 불가하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며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가족간의 고용시에도 4대보험을 위한 서류가 가능한가요? 타인이아닌 가족을 고용해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입을 시키고 싶어서요.
[답변]
가족 간의 고용이라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맞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관계에 있음을 입증한다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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