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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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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 지인이면 성립이안되나요?

공연성이란게

단톡방에서 모르는사람 여러명이면 그건 충족되는걸로아는데

단톡방이 다 아는사람들이면 성립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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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명이 있는 공간이라면 그 자체로 공연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이 되어야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러명이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요건을 공연성과 관련되어 있고, 해당 모욕의 객체의

      신원 등이나 특정됨을 알 수 있는 것이 특정성의 요건입니다. 서로 아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팍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자들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