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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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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실명에 대한 거론이 없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단톡방에서 직접적인 실명에 대한 거론은 없지만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인지 할 수가 있을 때는

어떤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그 사람 누군지 안다는 식이 아니라면

인지할 수 있다해도 성립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명확하게 지명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다수의 사람이 그 사람을 지명하여 말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다면 범죄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단톡방이고 어떤 상황인지 실명이 공개되어 있는지 서로가 누군지 아는 상황인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범죄 성립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인이 명시될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황이기만 해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인지 할 수가 있을 때"라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