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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우울증 산재 가능 할까요??

6년 전쯤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공황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중에 있으며, 육아 휴직을 10개월 사용하면서 약도 줄이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11월에 복짇해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시 안좋아져서 줄인 약을 다시 늘려야 할거 같은데..

혹시 해당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 할까요??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는 산재 인정 받기가 어렵다고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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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과정에서 발생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우울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울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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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업무상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상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정신적 장애는 업무상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다른 경우보다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에 작업 환경의 특성과 해당 업무가 원인이 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 증빙자료가 확보 되어야 산재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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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산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상병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고 그에 따른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 문의만와 간략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상황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간략한 산재 신청 절차를 안내드리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의사 소견서 및 재해경위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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