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연차를 쓸때

제가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연차를 쓰기 전에 쓸 수 있는지 물어보면 교대조에서 잔조출이 안구해질 때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차는 세금 떼이는게 아까우니 거의 다 소진 하자라는 마인드로 병원, 여행 ,본가 방문 등으로 한달에 하루이틀 정도 쓰다가 최근에는 첫조카가 태어난지 얼마 안돼서 조카 백일잔치로 월요일에 되냐고 물어봤더니,,, 뭐 때문에 쓰냐 부터 시작해서 가족행사로 최근에 많이 쓰지 않았냐, 여태 연차 많이 쓰지 않았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할 때만 써야지 등등 꿍시렁 대면서 못해준다는 식으로 눈치 주고선 마지막엔 가족행사로 빠지는 건 안되는 건 아니긴 한데 생각 좀 더 해봐로 마무리 짓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잔조출 안구해지는 날이나 퇴사자가 많아서 공백이 많아 잔조출 못뛸 때같은 상황을 제외 하고는 편하게 쓸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는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