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사에게 직장동료의 업무태만모습을 보여주기위해 CCTV를 돌려 촬영하려고해요 문제되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직장상사에게만(한사람한테만) 직장동료의 업무 태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CCTV를 돌려 촬영하려고합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니 너무 천불이 날거 같아요... 억울해요.. 저렇게 행동하고도 천연덕스럽게 내년에도 일하려합니다.
..문제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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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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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 CCTV를 촬영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CCTV 영상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직접 업무태반 사실을 고지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열람하게 하는 게 바람직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