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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반달곰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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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전입신고는안하고 임대차변경만등록해도 초본에 기록이 남나요?

이사할때 짧게있을거라 전입신고안할까 고민중인데 전세아니고 월세로 할거고요 이과정에서 임대차변경만해도 초본에기록이남을까요?그리고등록하면 보증금이 제 재산으로기록이남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상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짧게 임대차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