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사정상 전입신고를 6개월 정도 후에 하려고 합니다. 한동안 다른 주거지와 오가며 지낼 예정이라 주소지를 옮길 수 없습니다.

서울 2년 계약 월세이고 보증금 1000만원 정도라 전입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확정일자만 미리 받으려고 하는데, 전입신고 없어도 보증금이 보호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이 있어 전입신고 못하시면 그만큼의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보증금 1000만원 보다 중요한 사정 같은데

    그럼 1000만원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대항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안들어봤을거예요

    법이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 등쳐먹기 좋거든요

    법원에 가보시면 대항력없어서 한켠에서 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1000이라 크게 생각 안되시겠지만

    10억이라면 전입안하시겠어요?

    본인이 선택하세요

    그리고 전입도 안하면서 보호될생각마시구요

  •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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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없는 확정일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마치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나서 법적 부부로 인정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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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주택임대차에서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기본요건이지만 대항력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확정일자를 부여받더라도 6개월뒤 전입신고를 한 익일에 대항력과 동시에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물론 그때까지 보증금에 대한 위험도는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보호는 사실상 대항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요건으로 하기에 특별한 전입불가 사항이 아니라면 되도록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신뒤에 거주를 하는게 보증금 보호가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씁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이 없게 되고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도 제대로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의 경우 우선 점유(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즉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을 획득하면 제3자에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전세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시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시 후순위권리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선변제권을 받아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으며 확정일자는 우선순위를 확보해 주는 장치일뿐 법적 효력의 전제인 대항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대항력은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질때 발생하므로 주소를 옮기지 않음녀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6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근저당이 설정되면 경매시 배당에서 배제될 위험도 크니 소액 보증금이라도 안전을 위해서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 보증금 보호가 어렵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져야 효력이 생기므로 전입신고 누락시 경매등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면 만약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었을때 법적으로 임차인 지위를 주장하기도 어려우니 정산적인 전입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핵심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항력: 실제로 입주(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를 해야 생깁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입주 + 전입신고)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생깁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 놓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받아둘 수는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이후에 담보대출을 받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권리를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없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핵심적인 보호을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