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세관이 단가 상한선을 정해서 이 이상은 안 된다고 막는 구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세평가는 어디까지나 거래가격 중심이라 비싸다고 해서 제한 걸 근거가 부족합니다. 대신 현장에서는 평균 대비 너무 높으면 특수관계 여부나 로열티, 이전가격 이슈부터 들여다보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예전에 부품 단가가 유난히 높아서 조사 들어갔는데 결국 기술료가 가격에 섞여 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 제시보다는 이상거래 탐지나 사후 검증 쪽으로 관리하는 게 현실적인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