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근저당설정 및 부동산매매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 현재 살고있는 집: 엄마한테 1억 근저당이 잡혀있는 제 명의의 1.5억 오피스텔 (차용증O, 올현금으로 삼)

- 이사갈 집: 버팀목1.5억 낀 전세집

- 버팀목한도가 현재 1.5억이므로 5~8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오피스텔은 팔려고 내놨는데 계속 안팔립니다.

<경우의수>

1. 근저당1억 말소한 후 제 명의로 7천 담보대출받고 세입자구해서 월세받다가 집을 파는 경우

2. 엄마한테 현금5천을 받고 집을 엄마명의로 돌린 후 엄마가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다가 추후 파는 경우

3. 집을 파는 날과 전세집 이사가는 날을 동일하게 설정해서 근저당과 전세잔금을 동시에 해결하는 경우

취등록세,양도세,증여세부터 명의,대출시점 등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많아 어떤 방법으로 이사를 가야 최대한 세금을 덜 내며 합법적으로 이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번의 경우 집이 팔리지않고있어 전세대출을 정확히 같은날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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