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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곰살맞은잉어148
곰살맞은잉어148

죄회전차량과 2차선 직진차량과의사고 비율이 어떻게나올까요??

상대차는 이차선에서 직진하고있던 택시입니다

제차는 죄회전하는 차입니다








이렇게 사례를보면 좌회전차이더라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서 통행우선권이 있는상황에서의 과실비율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쪽 보험사에서는 제가8 택시가2 이렇게 나올거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는건가요??.. 택시는 과속하는거로 추정도되고 신호없는 횡단보도도 있는도로라서 서행해야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영상보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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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좌회전이나 선진입은 선행하여 진행하였을 때 교차로를 벗어날 정도로 명백해야 하며 해당 부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택시가 규정 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80%과실은 과해 보이고 60% 정도의 과실 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으로 보면 명확한 선진입 여부가 애매해 보입니다.

    가해 차량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며 택시의 과속이 확인될 경우 5:5 정도 과속이 확인이 안될 경우 3:7 정도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기좌회전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보실수 있으며 기좌회전이 인정될 경우 6:4 정도로 피해 차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