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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불독239
말끔한불독239

임대차계약 기간 다 채우고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2023년 12월 27일에 임대차 계약했고 세입한 것은 1월 2일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인데 딱 계약한 만큼 살다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12월 27일에 이사 나가도 계약 기간을 다 채운 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약시점과 실제 입주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애초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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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2023. 12. 27.일부터 1년간이었다면 2023. 12. 26.까지가 만기일 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기간까지 거주하다 퇴거하시면 계약기간을 다 채운 것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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