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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저는 좌우를 살피지 않고 녹색불이 켜지면 무조건 건너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남편한테 매번 혼나곤 하는데요.
오토바이나 차나 녹색인데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요즘 눈에 띄더라구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서로 인생망치는 건데
그런 차를 보면 어떤 마음이신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보행자 불이 초록불로 바뀌었는지 다시 함 확인하고 좌우를 살피고 건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불인데고 차 또는 오토바이가 지나갔다 라면 저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 쳐다보고 맙니다,
구태여 그 차와 오토바이를 붙자고 싸워봤자 뭐할 것이고, 내가 안 다쳤으면 다행이다 싶어 그냥 지나치는 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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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 간다면 신호위반이 맞습니다. 증거를 수집 할수 있다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꼬리물기 같이 몰상식한 운전자들이 많더라구요.
라일락향기율22
횡단보도에서 녹색 불인데 자동차 지나간다면 그 운전자는 신고 대상 맞습니다 그러다 사고 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운전자 술을 마셨거나 졸음 운전를 하거나그럴것같아요 그런 사람은 신호등인지도 모르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좌우를 살피고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보고 건너야 하는것 같습니다
삐닥한파리23
횡단보도가 초록불인데 건너는 차들은 신고대상이며 그런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100대0입니다. 그런 차들을 보면 그렇게 급한 거 5분 일찍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도 나고 어이도 없습니다.
완전담백한계란탕
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대기 중 녹색 신호인데도 차량(오토바이 포함)이 지나가는 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마티스
보행자 신호시 차량이 지나가는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사람이 없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어서 늘 조심해야하고 전후방 좌우를 잘살펴야해요
한가한왈라비167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도 차량이 지나가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크므로 항상 좌우 확인 후 안전하게 건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불안과 분노, 안전 불감증에 대한 걱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결국 내 안전을 위해서는 신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의 깊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