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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2.02.21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일때??

저번에 동네마트를 가려고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기다렸다가 녹색불로 바뀌어서 건너려는 찰나에 저 멀리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차량 한대가 더 빨리 바로 앞을 지나가던데 너무 열이 받더라구요.. 사고는 비록 나지는 않았지만 녹색불 보행자 신호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 불안하기도 하고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한테도 열이 받는데 이 경우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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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한테도 열이 받는데 이 경우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이 없나요?

    : 이런 경우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인 보호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시 가해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서 신호 위반한 차량에 관해서는 공익 신고시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공익 신고의 경우 동영상, 사진 등 영상 자료가 존재하여야 처리가 됩니다.

    사고 시에는 12대 중과실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 차량으로 동영상 촬영 후 신호위반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만약 신호 위반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가해자는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