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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인사고 부상급수는 어떻게 바뀌었나?

올해부터 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경상환자(12-14)에대한 사고점수롤 동일화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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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대인사고 부상급수는 현행법상 바뀌지 않앗습니다.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점수에 대한 급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치료비에 대한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내용과 12~14급의 보장시 자기신체손해의 한도를 상향하여 본인 부담 치료비를 자손 보장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해 등급별 보상 한도가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12급 2점 이였던게 한 단계 내려와서 1점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11급 2점, 7급3점, 1급 또는 사망 4점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 환자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 상대 과실에 대한 치료비는 상대 보험으로 본인 과실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대인사고 부상급수는 어떻게 바뀌었나?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급수가 바뀐 것은 아니고 차 대 차 사고에서 쌍방 과실인 경우 경상인 12~14급의 부상인 경우 예전에는 과실이 많은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는 지불 보증으로 모두 보상한 후에 최종 합의 시에 과실 부분만큼의 치료비를 공제한 후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과실 공제한 후에 그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 관계비는 모두 보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사고부터는 책임 보험인 대인 배상1 한도까지는 전액 보상이 되나 책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있는

      차량의 자기신체사고난 자동차 상해로 보상이 되게 되는 점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개정 사항은 차 대 차 쌍방 과실 사고에만 적용이 되고 12~14급의 경상 환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보행자, 이륜차 사고나 12급 보다 더 심각한 부상에는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