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날씬한홍관조220
날씬한홍관조220

주 52시간 근로는 40시간+11시간인지 혹은 40시간+12시간까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로는 40시간+11시간까지인지 혹은 40시간+12시간까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 한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후자가 맞습니다. 주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 최대 12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52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로 최대 1주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