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금쪽같은홍여새204
금쪽같은홍여새204

보증금과 월세는 반비례인가요??

보통 보증금이 크면 월세가 줄어드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건지 아니면 집주인 자율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맞기 위한 보증금과 월세의 관계는 임대인 마음대로 정합니다.
      시장원리에 의해 임차인의 선택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자의 임대차 갱신청구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법정 전환율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정 전환율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제7조의2(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이와 같은 난해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정한 이율 2%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 어플 등을 활용하시면 빠른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답변드립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반비례 관계라고 딱 규정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비례 관계라고 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복비)는 법률에 의해 상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보증금과 월세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결정하는 것이죠.

      같은 아파트 매물이라면 보증금이 클수록 월세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보증금이 커지면 목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금전적 부담이 심해지므로 그 매물을 굳이 계약하지 않으려 하겠지요.

      그래서 소유자는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월세가 줄면 보증금이 조금 높더라도 계약을 하겠다는 임차인이 있을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월세를 높이고 싶은데 계약이 안 될 것 같다면 보증금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릴 때 월세를 어느 정도 내려야 하는지는 법률에 정해진 것이 없으니 다른 매물의 사례와 임차인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들은 나라에서 정해진 비율대로 전환해야 하고 일반 임대인들도 계약갱신시에 전환하려면 비율으루따라야 합니다.

      다만, 신규 계약시에는 임대인(주임사 제외) 마음대로 변경 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