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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끈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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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사용 중에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9일 입사해서 1년 만근 후(2025년 11월 9일경)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도 확보 중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초에 타지역으로 이사 예정이라,

올해 안(2025년 내)에 노동청 진정 건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1년 만근 시 15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11월 11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공식 퇴사일은 11월 26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 11월 11일(연차 사용 시작일)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괜찮은지,

• 아니면 공식 퇴사일(11월 26일) 이후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전 연차 사용 기간 중 진정서 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시점이 더 유리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인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과거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이미 임금체불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중에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사시점에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한 임금체불 내역 전체를 일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실무적 처리 방향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했다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반드시 퇴사 후에 해야하는 게 아니라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연차 사용 기간 중이라도 진정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지난 시점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이 더 절차적으로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지막 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진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귀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를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데, 퇴직 후 신청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며칠이라도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퇴직 후에 임금체불 진정하는 것이 금액적으로도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사용자가 임금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기존까지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퇴직금품 청산의무 위반까지 함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지속 중이라면 지급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현재 시점에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