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 사용 중에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9일 입사해서 1년 만근 후(2025년 11월 9일경)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도 확보 중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초에 타지역으로 이사 예정이라,
올해 안(2025년 내)에 노동청 진정 건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1년 만근 시 15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11월 11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공식 퇴사일은 11월 26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 11월 11일(연차 사용 시작일)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괜찮은지,
• 아니면 공식 퇴사일(11월 26일) 이후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전 연차 사용 기간 중 진정서 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시점이 더 유리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인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과거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이미 임금체불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중에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사시점에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한 임금체불 내역 전체를 일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실무적 처리 방향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했다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반드시 퇴사 후에 해야하는 게 아니라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연차 사용 기간 중이라도 진정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지난 시점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이 더 절차적으로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지막 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진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귀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를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데, 퇴직 후 신청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며칠이라도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퇴직 후에 임금체불 진정하는 것이 금액적으로도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사용자가 임금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기존까지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퇴직금품 청산의무 위반까지 함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지속 중이라면 지급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현재 시점에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