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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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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홀쭉한타킨이11입니다.

손해보상과 손실보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둘이 비슷한거 같은데 어떤점이같고 어떤점이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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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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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손실은 어떤 특정한것을 잃어버리거나 소실되어진 것이고,

    손해는 그 소실된 것으로 인해 본인이 다른 무언가나 정신적으로 해를 입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손해를 물어주는 것이고 손실보상은 국가의 일로 국민이 피해를 보았을 때 특별한 희생이라고 하면서 국가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법에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였을 때,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국가나 공공 단체가 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실보상(損失補償)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공법상 권리이다.


    "손해배상" 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 적법한 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해를 물어주는 것은 '손실보상'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금전, 즉 돈으로 한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민법 제580조 등 매매나 도급계약 등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총 네 가지가 있다.


    출처 : 나무위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은 가해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 불이행이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손실 보상은 법률에 위반하는 사항은 아니나 공공의 필요에 의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특정인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을

    갚아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최근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에게 국가에서 손실 보상을 해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 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보전행위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도로, 하천, 기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였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것은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위법하거나 불법적인 원인으로 인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경우를 손해라고 합니다.


    손실:영업 손실, 투자 손실처럼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돈이나 이득을 잃어버린 경우를 손실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