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우회전 사고가 났습니다.
3월19일 밤11시경쯤에 골목길에서 우축깜밖이 켜고 멈춰있다가 차량이 안오는걸 확인하고 천천히 10km로 우회전할려고 했는데
우축에서 사람이 제차 사이드밀어에 충돌하였습니다. 차도와 인도는 확실이 구분되어있어고요 (보행자가 차도에서 술취한 상태로 역으로 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이랑 119랑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더니 아무대답안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병원비310만원 합의금295만원을 보험사가 지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선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인도에는 차도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에물도 있었는데 황단보도에서부터 역으로 온것같습니다.
3월에 사고가 났는데 6월에 합의를 했다고 보험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아프다면서 시간을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사는 과실비율도 안알려주고 600백만원을 피해자한테 먼저 지급하고 전화와서 합의끝났다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전부 운전자 책임인건가요?https://file:///D:/%EB%AC%B8%EC%84%9C/%EC%B9%B4%EC%B9%B4%EC%98%A4%ED%86%A1%20%EB%B0%9B%EC%9D%80%20%ED%8C%8C%EC%9D%BC/%EC%82%AC%EA%B3%A0%EB%82%9C%EC%9E%A5%EB%A9%B42.mp4(제차가 블랙박스가 없어서 앞차한테 도움을 청해서 받은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확인이 안되어 질문내용으로만 말씀드리면 인도와 분리된 차도에서 우회전 하였고 매우 저속으로 운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횡단인 과실이 있습니다.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위 블랙 박스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차도 구분있는 도로에서 보도로 진행한 것이기에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
과실 부분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알려줄 것 입니다.
단지 병원비와 합의금 정도로 볼때 단순 염좌진단이 아닌 다른 진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