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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만기시 벽지오염 보상해야하나요?

원룸 2년 만기계약으로 거의 끝나가는데 벽지에 모기 핏자국 등 여러 자국들이 남았습니다. 계약서 상에 세세한 내용이 없는데 혹시 세입자가 보상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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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마모가 아니라 임차인의 생활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목적물의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벽지 상태가 임대차 계약 당시와 상당한 훼손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모(손상)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모(손상)인지에 따라 후자의 경우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아주 심한 오염이 아닐 경우 세입자가 이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보상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벽지가 더러울 경우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도배를 해주는 관행도 존재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