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전세 만기시 벽지오염 보상해야하나요?
원룸 2년 만기계약으로 거의 끝나가는데 벽지에 모기 핏자국 등 여러 자국들이 남았습니다. 계약서 상에 세세한 내용이 없는데 혹시 세입자가 보상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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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마모가 아니라 임차인의 생활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목적물의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벽지 상태가 임대차 계약 당시와 상당한 훼손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모(손상)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모(손상)인지에 따라 후자의 경우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아주 심한 오염이 아닐 경우 세입자가 이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보상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벽지가 더러울 경우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도배를 해주는 관행도 존재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