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오픈카톡채팅 고소 가능한가요?
웨이브 1년치 다인팟에 들어갔는데 공구주가 그걸로 장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계정이 4인용인데 nn명에게 돈을 받고 가격을 낮춰서 팔아요. 아무리 로그인을 해도 다른 사람이 로그인을 하면 로그아웃되게요. 그걸 저는 팟에 들어간지 몇개월만에 알았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따로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다른 오티티서비스들 팟에도 들어오는 걸 권유를 해왔는데요, 몇번은 그걸 받아주다가 이제는 이 사람이 장사치라는 걸 알아서 다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하겠다는 톡을 보낸 이후로 이 사람이 읽지 않아요.
앞서 말한대로 4인팟 계정을 nn명이 나눠써서 지속적으로 로그아웃도 되고 계정 관리도 안되는지 주기적으로 계정이 없다고 뜨거든요. 그래서 공구주한테 비번 안된다고 말해야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과제를 위해 한 3일동안 계속 비번 알려달라고 했어요.
원래는 바로바로 읽던 분인데 3일동안 안 읽으셔요.
아직 웨이브 1년 끝나려면 2개월정도 남았는데도요.
이거 어떻게 신고 안될까요?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라도 비번 받아내고 싶은데 그러면 협박죄라는 게 성립될까봐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1대1 오픈카톡채팅은 신고버튼도 없더라고요.
대학생이라 거지인데 너무 서럽습니다. 직장인한테는 그 십몇만원이 작아보일것같은데 저한테는 진짜 억만금이거든요... 그사람때문에 과제도 엉터리로 나무위키긁어서 했어요. 너무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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