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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슴새237
기특한슴새23721.07.04

이게 간접적가해자인가요?????

최근에 유행했던 toktok이라는 부업을 하고 4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틱톡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포인트가 쌓이고 사람들을 자신의 아이디로 가입시키고 그 사람들이 레벨을 구매하면 레벨 단가의 4프로를 저에게 포인트가 쌓인다고 해서 그냥 홍보를 하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해 나갔습니다. 저는 홍보만 했고 20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6월 16일에 그 부업이 잠적하고 먹튀 하였습니다. 그냥 저는 홍보만 하였고 사라고 강요도 하지 않았지만 단지 홍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간접적 가해자라고 하면서 몰아갑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피해는 보지않았습니다 저는 가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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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사기 등의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을 하여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점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위 사항에 대해서 바로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질문자님이 정범의 범행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홍보를 해주는 등으로 가담을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홍보의 방식과 내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단지 해당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었다면 가해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