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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슴새237
기특한슴새23721.07.04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요!

최근에 유행했던 toktok이라는 부업을 하고 4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틱톡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포인트가 쌓이고 사람들을 자신의 아이디로 가입시키고 그 사람들이 레벨을 구매하면 레벨 단가의 4프로를 저에게 포인트가 쌓인다고 해서 그냥 홍보를 하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해 나갔습니다. 저는 홍보만 했고 20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6월 16일에 그 부업이 잠적하고 먹튀 하였습니다. 그냥 저는 홍보만 하였고 사라고 강요도 하지 않았지만 단지 홍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간접적 가해자라고 하면서 몰아갑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피해는 보지않았습니다 홍보도 그쪽 회사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무 범죄에 속해있지 않아도 이것을 자수(?) 하면 피의자 신분이 되면 빨간줄이 남나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어느관리에 자수(?)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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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위의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하겠으나 상대방에 대해서 특별히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기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수를 한다는 것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않는 한 빨간줄이 남습니다. 질문자님 관할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