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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스라소니113
터프한스라소니11323.10.10

프로토 유료픽 제공하는 사람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재질문)

안녕하세요.

틱톡을 보다가 프로토 유료픽을 제공하는 사람의 홍보글을 보고 해당 사람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여 연락을 하였습니다. 홍보물이랑 후기 게시글에는 적중내역이 엄청 많기에 연락을 하였고, 월 60만원이나 추석이벤트로 할인된 가격으로 40만원에 제공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을 송금하고 신청을 하였고, 그 사람이 주는 오픈채팅에 접속중입니다.

또한 입금 전 문의시 상대방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회비는 큰 부담없이 적중 한두번이면 회비이상 수익나는 비용이다. 수익은 꾸준하다. 적중내역들 보시면 아실거다. 주말배팅 성공하면 회비이상 수익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40만원이 넘도록 적중이 나온 경험이 없습니다.

하루에 만원정도만 해도 처음엔 천천히 따라오다 수익보면 배팅금을 늘려가시면 된다. 그러다보면 수익이 나올거다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현재 픽을 몇일 받아본 상태인데, 가끔 후기 게시물에 올라오는 픽이랑은 다른 픽들이 있어서 물어보니 해당 후기들은 고배당 픽을 받아보는 유저이며 추가 입금시 저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가입하진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적중이 조금이라도 되는 픽이 다수였으나, 현재는 미적중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없지만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여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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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회비는 큰 부담없이 적중 한두번이면 회비이상 수익나는 비용이다. 수익은 꾸준하다. 적중내역들 보시면 아실거다. 주말배팅 성공하면 회비이상 수익은 나온다."라는 발언이 기망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위 내용은 적중이 되면, 주말배팅 성공하면 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조건부로 발언하고 있어 다소 애매하나, "수익이 꾸준하다. 적중내역들을 보면 안다"는 등의 발언 사실상 적중률이 높거나 일정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대로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돈을 돌려받는 것은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