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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스라소니113
터프한스라소니11323.10.08

프로토 유료픽 제공하는 사람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틱톡을 보다가 프로토 유료픽을 제공하는 사람의 홍보글을 보고 해당 사람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여 연락을 하였습니다. 홍보물이랑 후기 게시글에는 적중내역이 엄청 많기에 연락을 하였고, 월 60만원이나 추석이벤트로 할인된 가격으로 40만원에 제공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을 송금하고 신청을 하였고, 그 사람이 주는 오픈채팅에 접속중입니다.

현재 픽을 몇일 받아본 상태인데, 가끔 후기 게시물에 올라오는 픽이랑은 다른 픽들이 있어서 물어보니 해당 후기들은 고배당 픽을 받아보는 유저이며 추가 입금시 저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가입하진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적중이 조금이라도 되는 픽이 다수였으나, 현재는 미적중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없지만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여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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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료픽 제공시 구체적인 당첨률을 알려주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 고소는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로 고소를 했다고 하여도 합의를 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워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적중에 대한 확실한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100퍼센트 당첨을 확신하거나 보증한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단순 참고용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면 적중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