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2년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023년에 2년 프로젝트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어도 무기계약직 전환은 없다고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급여조정으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 프로젝트가 10개월 더 연장되어 2025년에 10개월 연장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인데
실업급여는 계약직 2년이 넘어가면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프로젝트 기간에 따른 연장이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 경우 2년 10개월 뒤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문구나 필요한 서류라던가,
회사측에 요청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