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경사로방지턱에서 미끄러졌는데요

비오는날 가게앞 경사로방지턱에서 미끄러져서 다리인대가 찢어져 반기브스를 했고 전치4주가 나왔습니다

가게측 : 배상보험 접수해준다 -> 구청에 민원넣어라 -> 배상보험 접수해주겠다 자꾸 말이 바뀌는중이고 오후 2시쯤 접수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접수연락은 안왔습니다

지속해서 접수가 안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속 보험접수확인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협박문자로 신고할까봐서요

지피티는 법률구조공단 상담받아보라는데..

자영업하고있고 오른쪽다리 인대파열로 인해서 운전도 너무 힘듭니다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게앞 경사로방지턱은 가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가게에선 도의적이든 법률적이든 보험적이든 해줄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접수를 하게 되면 거절될거구요.

    선생님께서 구청에 진정을 해도 보행자부주의도 말을 할거구요. 아마 가게측에선 자기 매장 앞에서 그런거니 그렇게 말을 했을테지만 가게안이 아니고 가게앞이니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가게의 관리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좋겠으나 보험접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심리적 압박을 주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보내고 본인도 보관을 해야지요 나중에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초진 차트도 갖고 계시고요 가게에서 보험을 자꾸 미룬다면 가게 주인에게 가입한 보험사하고 계약자 이름 같은 거를 알려 달라고 해서 직접 피해자로서 청구를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협박 문자는 별로 성립이 안 될 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속해서 접수가 안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우선 해당 사고가 해당 가게측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관리상 하자를 인정한다 하여도 보험처리를 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별도로 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고내용을 우선 확정하고, 상대방의 과실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만약 상대방측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접수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보상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사항으로 챗지피티도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문자 증거내용은 있으니 우선 기다려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접수가 안되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셔도 됩니다

    배상책임으로 가더라도 100% 매장 과실로 잡히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손님측 과실도 볼 수 도 있지만 매장측에서 보험처리 100% 해주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치료가 제일이니 치료 잘 받으시되 일단 모든 문자내용 전화는 증거를 다 남겨놓으시고, 며칠 더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잡아두고 민원절차나 보험접수요청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미루는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기한 부여를 해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거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