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대범한할미새143
대범한할미새143

친구관계 채무불이행 대화내용만으로 증거가 충분할까요?

저는 골프장 캐디입니다. 이번년도 1월 겨울때 직업상 비시즌이다보니 일이 안되어 홍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나게 된 같은 알바생인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 친구와 술먹으며 제 일에대해 이야기를 하게 됬고 그 친구가 캐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고싶은지 물어봤습니다. 그친구는 며칠동안 생각하고 왔는지 일주일 뒤에 캐디를 하고싶더고 저한테 다시 말하더군요.


캐디는 교육기간이 두세달정도 되고 그 기간동안은 수익이 없어서 많이 힘들거라고 분명히 말 해줬고 그친구는 감안하겠다며 하고싶은 의지를 보이길래 저는 그 친구를 데려가기로 결정하였고, 그 친구 교육기간동안 의식주 생활비를 제가 도와주기로 하고 장부를 써가며 나중에 교육기간이 끝나고 천천히 갚으라고 하였고, 이 얘기를 카톡으로 한것이 아니고 만나서 구두상으로 말하였기에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빌린 돈은 총 2,088,335원 입니다.


중요한건 이 금액을 계좌이체도 아니고, 현금으로 준것도 아니고 제 카드로 생활비를 내주며 제가 따로 메모장에 장부를 써놓은게 다입니다.


그 친구는 두달정도만에 캐디 교육기간 과정을 포기하고 다른일을 하러 갔고 이번달 8월 31일 말까지 100만원(늦어도 9월1일), 10월1일까지 나머지 100만원을 두달에 거쳐서 주기로 했는데, 일주일전에 sns차단, 카카오톡 차단, 전화번호까지 바꿨드라구요. 증거자료라고는 제가 메모장에 써놓은 장부와 최근에 인스타그램 dm으로 한 내용이 다입니다. (첨부)


제가 얼마전에 그친구 아는사람에게 연락을 했더니 저보고 법대로 하라고 전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교육기간동안 생활비를 내준것이 제가 그친구를 교육기간동안 수익이 없는것에 대해 책임지고 공짜로 생활비를 내주겠다고 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

저는 정말 그 친구를 많이 도와줬고 시간도 많이 줬습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괘씸합니다. 돈 이백만원이 크다면 크고 안받고 넘어갈수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많이 배려해주고 그 친구 잘되기 바람에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런식으로 뒤에서 거짓말을 하고 뒤통수 맞으니 너무 허탈하고 넘어가기 힘듭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릅니다.

채무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본가 주소만 알고있습니다.

채무자 계좌번호 알고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는 알고있지만 며칠 전 번호를 바꿨습니다.

채무자 계좌번호는 알고있습니다.




지금 이 증거자료로 민사소송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가능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문자 내용 만으로는 대여 관계나 약정금(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부인을 하여 이의 신청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다투는 경우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