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규직원이 회사에 다른직원들에게 저에.대해 어떻게 생각 하냐며 질문을 합니다(안좋은 의도)
회사내 후배가 회사에 다른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 안좋은 의도로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다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얼마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한직원에게 질문하는척 하면서 엘리베이터 사람들 (불특정 다수)에게 들리도록 제 욕을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그직원이 저에게 와서 사람들에게 와서 이실직고를 했고 제 성이 특이해서 회사 내에서 저 혼자이기에 저를 지칭한것이 명확한 사항입니다.
모욕죄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벌요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되며,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의 경우에는 직장내 지위나 관계등에서의 우위가 있어야 하는바, 신규직원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관련하여 해당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죄책을 물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