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공무원 임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학생시절 철이 없을 때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후 조사를 받고, 고소인과 대화 후에 고소인께서 학생이니 다음부터 그러지말라며 고소를 취하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직 공무원이나 또는 경찰,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 시에 면접에서 영향이 있을까요? 혹여나 기록이 남거나 면접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취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면접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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