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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정
유나정

급여 과지급금 환수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25일에 입사하신 근로자가 계신데, 3월 급여대장 제작 시 중도 입사자인 걸 확인 못 하고, 일할 계산 없이 급여 100%가 지급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5월에 확인했고, 해당 근로자가 5월 8일 퇴사라 실수령액이 마이너스(3월 과지급분이 5월 급여액보다 큼)가 되기 때문에 3월 급여 대장을 수정하고, 5월 급여에 차인지급액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하여 공제 내역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월 급여를 수정하는 이유가 세금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때문에 신고하고 차인지급액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해서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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