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사용하지않은지 오래된 유선전화료 환불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잊어버리고 유전전화를 해지하지 않으신채로 20년 이 지났고 그동안 사용료가 계속 지불 되었습니다. 20년동안 전화를 사용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을 도과한 부분은 청구가 어렵고, 나머지 10년에 대하여는 단순 미사용만으로 청구를 할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