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조사관이 나오지 않습니다.노동부 뇌물 가능성 있나요?
알아본 바로는 감단직은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1년에 몇회씩 점검 나온다는데, 참고로 대기업 놀이공원 경비가 애초에 어떻게 감단직 승인 받을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롯데월드) 유동인구 하루 수만명에 스탠딩 근무로(몇몇 특정인들 위주로 들어가는 좌식근무 포스트도 있음)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일반직에 비해 높으면 높았지, 절대 낮진 않은데.. 특히 오픈때는 일반,단체 이용객들 수천명씩 오픈 전에 와서 그 사람들 줄 세우고 통제하려면 인파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소리를 질러대야해서 목이 다 쉬는데, 근로감독관 한번도 점검 나오는걸 본적이 없네요.
질문 : 이거 익명으로 감단직 조사 나오게 신청하는 방법 없나요?
이렇게 대놓고 감단직법 악용하는거 보면 노동부에 뇌물 로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거라고 의심이 되는데, 이러면 신고해도 아무 의미 없을거고, 오히려 노동부가 회사측에 알려서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발상 자체는 매우 위험합니다.
다만, 실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고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감독관 인원수 등의 문제로 모든 사업장을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중에서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하시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감단직(감시·단속적 근로자)은 심신의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의 별도 승인을 통해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의 실질이 심신의 피로가 높거나, 다양한 업무(특히 직접 통제·관리가 많은 형태)를 수행하면 감단직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경비 업무라도 업무 강도가 높거나, 반복·다양한 일을 병행하면 승인 자체가 제한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노동 실태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와 승인 취소가 가능하며, 정기적·수시 실태조사가 요구됩니다.
대형 사업장(놀이공원 포함)도 예외없이 근로감독관의 점검 대상이지만, 실제 점검 빈도는 사업장 이슈, 민원 제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센터(1350): 전화상으로 근로감독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빠른인터넷상담’: 본인의 신분 노출 없이 온라인으로 감단직 실태조사 요청 및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익명”을 원한다고 요청사항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신문고’: 비공개(익명 포함)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성격에 따라 고용노동부로 자동 이관됩니다.
신고 및 진정 시 유의사항
신고자는 신분 비공개(익명 처리) 요청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는 민원인의 신원이나 민원 내용을 사업장에 공개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감독 실태조사”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감시적 근로 승인 요건 위반” “실질적으로 일반근로와 차이가 없음”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음” 등 구체적 상황을 기재하면 감독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