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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당당한타조51
당당한타조51

부가세 가산세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세무대리인입니다.

저희 거래처에서 이번에 23년도에 받았던 매입이 가공인게 세무서에서 확정돼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기존 부가세 신고때 환급이 200만원 나왔는데 그 가공매입을 빼니까 180만원 납부가 나왔어요.

이럴때 납부기한가산세 계산할때 기준되는 납부세액이 180만원인가요 아니면 환급나왔던것까지 합쳐서 380만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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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환급금인 2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납부해야 할 180만원까지 추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380만원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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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이후에 해당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 또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새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경정된 후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과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과의 차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 등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사럽자가 하거나 또는 사럽장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결정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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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80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200만원 환급된거 토해내고 추가로 18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추가로 과소신고가산세 380만원의 10%도 납부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도 380만원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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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

    부당환급부분까지 모두포함해서 가산세를 계산하셔야됩니다.

    즉 , 180만원이 아닌 380만원이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전부 합친금액을 기준으로 하셔야합니다

    또한 납부지연까지 전체금액에 곱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