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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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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세금 문의드려요

경품으로 받은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당근에서 거래하기로 하고 직접 만나 계좌로 100만원 받으면 이런 것도 국세청에서 중고거래대금으로 잡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우발적 중고거래로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중고 거래 앱에서 미개봉 혹은 신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적 목적을 띄지 않고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중고로물품을판매하는 경우 일회성의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반복적&사업성이 있다면 과세대상이 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국세청에서는 해당 내역을 파익할 수는 없을 것이며 소득도 작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