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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후루티63
덕망있는후루티63

나이 38세에 6억 집 마련하면 자조서에 근로수당이라고만 입혁해도 될까요??

서울에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 근로수당으로만 6억 써도 뭐 조사 나오고 그러진 않겠죠?

지금 집 매매해서 4억 정도 있는데 나머지 조달 계획을 ㅇㅓ떻게 할지 고민중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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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세무/회계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오니, 질문 내용에 맞는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주택 취득 자금을 마련하였다면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으로 4억원을 기재하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자금 조달 계획과 함께 문의해주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일하게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질문자님의 연간 근로소득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로수당이 해당 가액이 되지 않을 경우, 소명요구를 하며 입증되지 못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이나 증여, 전세금 등 실제 자금조달과 일치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국세청 및 세무서에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질문자님의 전체 소득과 카드사용내역, 이전 등기자산의 취득내역 등을 토대로 실제 해당 자금을 조달할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는 만큼

      신경을 써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일하며 얻은 근로소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머지 금액을 충당이 가능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