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중요한 문서로, 구매자의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여기에는 본인의 예금, 현금, 주식이나 채권 매각대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4억 원을 자기자금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사채 등 차입금의 출처와 금액을 기재합니다. 여기서는 6억 원을 전세금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분을 차입금으로 명시하고, 전세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금액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구나 과장된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잔액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매매거래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법적 문서이므로, 작성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