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중도퇴거 및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 월세 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2월6일 울산 울주군 덕신리 소재 원룸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하여 단기 일을 하던 중
5월 중순에 일이 끝나 원룸 중계를 해 주었던 <A공인중계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방을 내놓았습니다.
5월23일과 24일에 중계사 직원과 방을 구하는 사람들의 방 답사가 있은 후 5월 27일 중계사 직원으로부터
방은 계약이 되어 6월9일 입주할 예정인데, 언제 퇴거할 예정이냐고 묻기에 5월27일 퇴거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5월27일에 퇴거는 하였습니다.
6월12일 건물주로부터 보증금(200만원)에서 6월분 임대료와 기타 비용(임차인 중계수수료, 청소비, 시트훼손 보수비 등)을 입금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다음 임차인이 2일 늦게 입주하였다고 1개월분(6월분) 임대료를 제외한 비용을 입금하였던데...이 부분에 대해 계약서에 명기된 부분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이전에도 이 지역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건물주가 늦게 입주한 일자 만큼만 정산하여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료 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아니면 임대인 마음대로 인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