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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짙푸른반달곰101
짙푸른반달곰101

알바비가 들어왔는데 세금 제외 없이 다 들어왔습니다..

제가 10월 말에 주말 마감 알바를 시작해서

마지막 주 평일 하루 교육 받고 주말 마감 이틀 일해서 10월에 총 3번 출근하였습니다.

시급은 1만원이고 10월 총 근무 시간이 11시간인데 월급이 세금 제외 없이 11만원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 따로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해서 자세한 세부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문의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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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

    징수 없이 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가 어떤 유형으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 해 보입니다.

    홈택스 로그인해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일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3.3%사업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