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비가 들어왔는데 세금 제외 없이 다 들어왔습니다..
제가 10월 말에 주말 마감 알바를 시작해서
마지막 주 평일 하루 교육 받고 주말 마감 이틀 일해서 10월에 총 3번 출근하였습니다.
시급은 1만원이고 10월 총 근무 시간이 11시간인데 월급이 세금 제외 없이 11만원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 따로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해서 자세한 세부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문의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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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
징수 없이 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가 어떤 유형으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 해 보입니다.
홈택스 로그인해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일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3.3%사업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